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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1달2일 사용한 태블릿 모바일TV뮈약금
 김상일
 2026-04-17  |    조회: 26
3월14일 sk브로드밴드 측에서 연락이 와서 조은 조건으로 태블릿 모발일이 잏다고 가입을 종용하여 사은품ok캐시백 포인트로 26만원 상당을 받고 가입을 하였는데 한달이 쯤 문득 생각해보니 나에게 유리한 조건이 하나도 없는거 으로 판단되어 계약철회를 하기위해 전화를 했더니 이미 태블릿 금액도 이미 변재를 완료하고 1개월2일 사용해는데 위약금을 370,000원을 내라고하는데 그 금액이 어디서 왜? 나왔는지 알수가 없네요, 이게 고객한테 정당힐 요구인지? 고발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17 10:30:59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어있으므로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