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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손해사정 보험금 미지급
 백설영
 2026-04-17  |    조회: 4
2026년 2월 5일 성남시 오야밸리카페에 방문했다가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져서 꼬리뼈 골절 진단을 받은 후 카페에서 가입한 보험으로 손해사정 절차를 거침.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하고 치료비와 위자료로 85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결정됨. (현대해상 75만원, 오야밸리 10만원) 현대해상에서는 75만원을 지급 받았으나 카페측에서는 계속 미지급 상태이며, 손해사정사에서도 빨리 지급하라고 연락하였다고 함. 그러나 여전히 미지급하고 있음.
댓글 1

담 당 자 2026-04-17 10:45:34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지급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