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자동차 | 엔카에서자동차구매했습니다
 김지선
 2026-04-17  |    조회: 4
IMG_1238.jpeg
구매두달후 공기압체크하러갔는데
휠에
스티커가 붙여있었습니다 판매시 스티커설명도 못들었고요 스티커로 스크래치 두부분있는데 그걸 가린거같았어오 구매할시 사진상에도 당연히 첫차구매고 잘몰라서 스티커라생각못하죠 엔카에선 자기책임없다하고 판매자딜러는 신고해라 그러고있습니다 스티커로 가려놓고 고의로 숨기고 판거나다름없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17 23:37:54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