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11일 주식회사 클린업 키친 업체와 주방 설치를 계약 하고 시월 말에 설치 완료 해 주기로 계약서를 썼습니다.설치 날짜가 다가오는데 업체에서 이렇다저렇다 연락 1번 없어서 본사 에 연락을 했습니다. 설치 날짜에 대해 물어 봤더니 설치 날짜를 미뤄야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설치 날짜 계약 조건 이 11월 말이었으나 이 때도 계약 불이행을 하였습니다. 삼차 설치 날짜가 12월 말이었으나 이날도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차 삼자 설치 날짜가 다가 왔으나. 한 번도 구매 자인 신정희에게 전화 한 통화도 없었으며 전화를 받지 않았고, 회피 했고, 사무실 전화도 제 번호는 아예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번호 나 식구들 번호로 전화를 걸었더니 전화를 받더라구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계약자 인제 번호를 받지 않는다는 이 자체가 미리 전화를 계약자에게 해서 이러저러한 상황을 얘기를 하고 계약 부 의향이 대해서 다른 조치를 취해 저야 만한 업체였지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4차.5차 설치 계약서를 다시 써 주었으니 업체 태도는 똑같았습니다.전화도 안 해 주는 이업체 때문에 청주에서 여러번 서울 에 올라가 사무실을 찾아 갔습니다. 마지막에는 신정이 계약자를 거의 쫓아내듯이 하는 형태에 경악을 금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환불 에 대해서 다시 계약서를 써 주었고 그 계약 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계약 자인 신정희 로건 전환은 모조리 받지 않아요. 업체에서 계약 자에게 이런 형태를 부리는 게 말이나 됩니까 1번 이라도 상황 에 대해 구두 설명 없이 100% 계약자가 서울로 가야 응답을 들을 수 있으니 말입니다. 이 업체를 고발합니다.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