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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배송지연,연락두절
 김한나
 2026-04-17  |    조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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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문의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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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쇼핑몰 “로즈앤슈(https://www.roseshoe.co.kr/)”를 통해 2025년 3월 3일 수제화를 주문하였습니다.

수제화 특성상 제작 기간이 소요되는 점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일정 수준의 배송 지연 가능성 또한 감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최초 안내한 배송 일정 대비 상당한 지연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전 안내나 별도의 공지 없이 일방적으로 지연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후 배송 지연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문의글을 남긴 결과, 업체 측으로부터 “4월 9일 ~ 4월 14일 사이 출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안내된 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제품은 출고되지 않았으며, 주문 상태는 여전히 “배송준비중”으로만 표시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업체 고객센터는 전화 연결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4월 14일에 추가로 남긴 문의글 또한 현재까지 확인 및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는 단순 배송 지연을 넘어 소비자에 대한 기본적인 고지 의무 및 응대 책임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본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 정식으로 문제 제기 및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배송 지연 및 고객 응대 미흡에 대한 공식 사과
장기간 배송 지연으로 인한 시간적·금전적 손해에 대한 합당한 보상
주문 상품의 즉각적인 출고 또는 환불 조치

해당 업체의 비정상적인 운영 및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함께 적절한 행정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17 16:40:11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제품이 배송지연되고 있어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법이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이므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요구가능하며,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지의사 통보일부터 3일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구매후 한달이 넘도록 의도적으로 물건을 배송하지 않고 있다면 사기행위를 의심해 봐야겠으며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이버안전국(www.cyberbureau.police.go.kr, 전화 182 )'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