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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입주청소
 정재용
 2026-04-17  |    조회: 24
4월13일 입주청소를 클린벨 통해 견적을 받고 상화청소와 계약을하고 진행 계약전 말과 다르게 3명이 아닌 2명이 와서 작업 청고 과정 사진을 보내준다고 하고선 사진이 안와3시에 현장 방문하니 청소가 깨끗하지 않아 싱크대 및 스티커 제거 후 마무리하고 컨펌을 받겠다고함 4시넘어 마무리 했다고 사진과 함께 문자가옴 바로 가겠다하고 현장 도착하니 할머니 한분 계시고 싱크 및 청소 상태 완전 불량 눈에 보이는것도 제대로 안하고 기름때 및 도배풀 그대로 있고 새로 시공한 걸레받이 파손 as한다는 말맘하고 사장은 안오고 전화도 안받음.청소 제대로 안된부분 사잔 보내고 제대로 할거면 와서 하라고하니 기회를 줘서 보답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한다며 불만족시 돈 안받고 몰딩파손 부분 변상 하겠다고 문자옴 다음날 할머니 혼자와서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와서 지적 해달라고함 바빠서 못간다고 혼자 왔음 그냥 가시라고 했는데 혼자 문열고 들어가 청소 완료 했다고 전화옴 다음날 가서 확인하니 변한것 하나 없어 다른업체 부른다고 몰딘파손 비용 제하고 다른업체 불러 청소 해야 하기에 원래계약30만원 중 5만원 제하고 15만원만 송금 전화와서 또 한다길래 못믿워서 하지마라고 함
댓글 1

담 당 자 2026-04-18 00:05:58
해당업체에서의 청소가 불만족스러우셔서 무척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청소를 하기로 하여 계약이행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므로 계약불이행에 따른 환급요구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했으나 서비스의 이용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사후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사업자에게 서비스 제공요구를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