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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물건고장 a/s서비스 불이행
 노유진
 2026-04-17  |    조회: 2
본인은 귀사와 CCTV(V-Cam) 구매형 계약(3년 약정, 월 30800원)을 체결하고 약 8개월 이용 중입니다.

그러나 최근 CCTV 어플이 정상 작동하지 않아 영상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가 약 2주 이상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수차례 A/S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사 배정 및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CCTV 서비스의 본질은 실시간 영상 확인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능이 장기간 제공되지 않고 있어
이는 단순 하자가 아닌 계약상 주요 의무 불이행 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구매형 계약이라 하더라도 이는 단순 물품 매매가 아닌
서비스 제공을 전제로 한 결합 계약으로, 현재와 같이 핵심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남은금액을 지불하면서 이 리스크를 안고가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환불원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18 00:16:48
제품 수리 관련한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