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작성 계약서 단말기 구매가 1,484,000 ( 실제납부금액 1,484,000 )
유플러스 계약완료 확인 계약서 상 단말기 구매가 1,384,000
같은 제품으로 작성한 계약서가 기기가격이 다릅니다.
매장에서 안내받은 유통망지원금 100,000 원
유플러스에서 안내받은 유통망지원금 200,000
납부한 금액은 1,484,000 원 / 유플러스 상 계약서 납부할 금액음 1,384,000 원
대리점 측에서는 키보드 오타라고 하고 결국에 유플러스 에 납부할 금액은 1,584,000원으로 같은거라 계약서 숫자만 수정하면 된다고 하는데
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제가 납부하고 온 금액은 1,484,000원 이고 유플러스에 수납이 잡혀있는 금액은 1,384,000원 이라고 하고
그럼 결국 100,000원 차액이 발생하는 부분이고 제가 이거를 비싸게 산거라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기기를 비싸게 주고 산거 다 그냥 제가 피해 감수할테니 해지만 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