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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환불 요청을 미룹니다
 김승환
 2026-04-18  |    조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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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불철주야 갖은 업무에 바쁘신데도 이렇게 글을 남겨 송구스럽습니다.
최근 네이버쇼핑에서 아이한테 게임 관련한 선물을 주려 구매 했는데(정확히는 "게임 프로그램을 설치 할수 있는 아뒤와 비번"을 구매) 제가 컴퓨터를 능숙하게 다루질 못해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환불을 요청 했는데 금요일에 일괄 환불한다고 하여 기다렸는데 안됬더라구요 그래서 톡으로 안됬다고 하니 다음주에 해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또 기다렸더니 또 안되었더라구요. 4월6일에 구매 했는데 현재까지 이렇다할 예기가 없어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18 23:40:17
계속해서 환불처리 지연되거나 연락이 되지않는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환불요청하시고 업체 불응 시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사기행위를 의심해 봐야겠으며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ctrc.go.kr)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