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타 | 소장권 이용취소시 환불받은 캐쉬를 유상캐쉬로 환불받으려고하는데 전액이 안됨
 이선화
 2026-04-19  |    조회: 3
Screenshot_20260419_160752_KakaoPage.jpg
카카오 페이지에서 유료서비스 소설이용권을 구매했는데 (이용권)소장권을 환불 했음
근데 금액환불이 아니고 카카오 캐쉬로 받게되서 캐쉬환불을 신청했는데 유상캐쉬가 70만원돈이 넘는데 환불받을수있는 유상캐쉬가 9만원돈임
소비자가 환불받을권리가 없음 부당해서 신고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19 18:36:06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환불요청이 가능하며 거부할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환불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라며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