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 제품을 구입후 최근에 만들어진 상품을 배송요
 이성수
 2026-04-20  |    조회: 5
Screenshot_20260418_160838_NAVER.jpg
오늘 현재 26년4월 20일
1.루메나 휴대용 선풍기
제조일자 25년3월
2. 루메나 보조밧데리
제조일자 24년10월
사유: 분명히 구입시 최근상품을 배송
해 달라고 했는데 고객의 글을
무시하고 방금 루메나 팀장(남)이라는
직원왈 소비자 기록을 보지않고
선입선출로만 배송하는 구조라고 함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그럴거면 왜 기록을 남겨야하는지
루메나 업체는 그렇게 하는지 의심갑니다

2, 그리고 업체에서 소홀이 했으니까
배송비를 소비자가 부담할 수있다는
남직원 왈 두번 놀랬습니다

금일안으로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상위 직원과 통화를 원한다고
했으나 통화할 수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3. 소비자는 상품이 1년이상 재고를
판매하는점도 이해가 가지않고
또한 배송전 소비자가 기록을 해놨으면
글을 읽어보고 해당된 상품을 배송전
제조일자를 소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생객합니다
4결론은 소비자를 우롱하는것 같습니다
5 배송비도 업체에서 부담하고
최소를 원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20 18:20:35
배송받으신 제품이 주문하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