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제작하여 가공되는 소파상품으로 컬러칩 넘버 기재하여 제작하였으나 다른색상으로 제작됨. 판매자측은 주문제작 상품으로 반품이 어렵고 본인들은 발주 제대로 했으므로 잘못없고 무관하다고 반품 불가통보. 소비자 분쟁고발 요청드립니다
댓글 1 내용 담 당 자 2026-04-20 18:35:17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인쇄물은 구매자가 주문한 사양으로 별도 제작한 제품이므로 반품이 불가하며 만약 품질상 하자나 디자인이 동일하지 않는 경우 또는 오타가 있는 경우라면 재제작이 가능하며 처음에 제보자님께서 원하시던 시안을 근거로 재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업체와 조율하시는것이 좋을것이라 사료됩니다. 관련하여 법률지원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로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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