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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비 신청 부가서비스 요금결재
 박정근
 2026-04-20  |    조회: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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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KT , T 플러스 알뜰폰 사용중이며 해외에 6개월 이상 체류중입니다.
이번달 요금에 신청하지도 않은 부가서비스요금이 빠져 나가 전화로 문의하니
"주식회사 인포바인 02-784-8059" 라는곳에 제가 부가서비스를 신청한걸로 나와 있다고 해서 전화 를 걸어봤습니다. 그랬더니 3월 11일 에 제가 "블랙 박스" 라는 부가서비스를 신청했다고 있지도 않은 주장을 하네요. 당시에도 저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차량 관련 블랙박스 관련 서비스를 신청할 이유도 없고(한국에 차량 소유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 입니다) 로밍 데이터를 꺼놓았기 때문에 MMS 문자도 받을수 없는 상태인데 제가 가입을 진행하였다고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며 제 잘못으로 말하네요. 제가 신청 진행을 했다면 당시 진행했던 제 육성을 공개 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도 없고 사과도 못 뱓았습니다. 제가 우여곡절 끝에 환불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나 이런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 하겠다고 하니 맘대로 하라고 합니다.
본인동의나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부가서비스 가입 요금 출금을 하는것은 강도 아닙니까?
금액을 떠나서 이런식으로 수없이 발생할 다른이들의 피해를 막기.위해서라도 반드시 해당없체는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21 10:45:21
해당업체측 부가서비스 요금청구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내용 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쓰지도 않는 통신 부가서비스 요금 2년간 꼬박꼬박...환불은 '하늘의 별따기'=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