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 서비스를 못하면서 위약금 받는 KT
 이강섬
 2026-04-20  |    조회: 43
4월15일부터저희가사는건물1동이공동전기세를 지불하지않아서통신이멈췄습니다.
저희동에서서비스신청을했고AS기사가해결못하는부분이라통신케이블을다시설치해야하는부분이라는말만하고일정도잡아주질않고6일이라는시간이흘르고저희동에서민원을여러차레넣었지만같은말만반복하고오늘에서야한다는말이앞으로일주일이넣게걸린다는말만하고있고해지를요청을하니위약금청구를하는어처구니없는짓을하고
서비스를2주가까2주넘도록받지못하는상항에서위약금까지내야하니~대기업의갑질이참대단하네요저희동에서는아무문제가없는데건물자체문제라면자기네들의문제가아니라며위약금을받음
서비스도제공못하는데왜위약금까지받고
개인정도털려도당당하고서비스못하고도당당한모습동네통신사보다못한대기업신고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20 17:14:11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09-1)에 의하면 인터넷서비스의 위면해지 여부는 누적 장애시간(72시간)과 장애신고 횟수(월 5회)로 판단을 합니다. 그 동안의 장애 이력을 확인하여 기준에 부합된다면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2008.10월 방통위 경품 관련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통신품질 불량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약정기간내 중도해지시에는 경품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 전달해드리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