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금융 | 상조해지
 마미영
 2026-04-20  |    조회: 4
형편이 안좋아져서. 상조를 해지하려고하는데
해지가안된다고 합니다 사은품으로받은. 로봇청소기도 뜯지않아 원상태로돌려주고 그동안납부했던 상조비는 그냥위약금으로 하려하는데 해지가 자체가안된다는데 이게맞는건가요???
댓글 1

담 당 자 2026-04-21 10:59:41
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환급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