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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이물질 혼합건
 이은지
 2026-04-21  |    조회: 18
이물질.jpg
26년 4월 18일 배달의 민족을 통해서 bhc에서 뿌링클과 웨지감자를 시켜 먹음. 먹는 도중 사진 속 이물질이 발견됨. 해당 업체에 문의 하니 이물질 회수 요청해서 이물질 수거해감. 배달의 민족 라이더 기사가 이물질 폐기하여 어떤 것인지 알 수 가 없어짐. 사진 속 이물질이 어떤 것인지 알고싶으나 사진으로는 판명이 어렵다 함. 가게 청결이 의심되어 글을 작성함
댓글 1

담당자 2026-04-21 15:45:07
음식의 불량한 상태에 매우 실망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1399로 신고 할 수 있고 행정기관인 관할구청의 위생과에도 직접 신고 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적절한 조사 등을 거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