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서 틀니 미백 세트 광고를 보고
구매 하였는데 실제로 온 제품은 광고와는 전혀 관계 없고 사용 할 수 없는 테무에서 2천원 3천원 하는 무슨 장난감 치아가 왔습니다.
그래서 반품 환불 하려고하니 배송비를 3만원쯤 물어야 하니 그물건 제가 반품없이 가지고
만원을 주겠다. 이만원을 주겠다 그럽니다.
좀 과대 광고 정도가 아니라 그냥 허위광고입니다.
광고 받은물건 받은 메일 첨부합니다 댓글1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