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원 현대 소나타 디 엣지 차량을 인수했습니다.
잘 차고다녔지만 무슨 이유인지 갑자기 차가 시동이 멈춰 당황하여 바로 보험사를 불러서 긴급렉카를 불러 근처 연린곳의 공업사를 가게되었습니다.
고속도로 빠져나오고 얼마안된상태에서 일어난일이라 너무 정신이 없었고 차량이 꼭필요하여 빠른게 수리요청을했습니다.
보험사에 자차 처리를 하였으나 언더커버에 손상이없어 해당차량은 사고차가아니라 차량 자체 불량이라며 보험처리가 불가하단 내용을 전달받았고 차량 자체 불량의 문제는 해당 제조사로 문의하라고 하여서 해당 제조사로 문의하였더니 당황해서 그냥 아무곳에 맡긴 제 잘못이라며 보상은 절대불가하다며 몰라서 아무곳에 맡긴 제 잘못이라며 몰아 부치기만합니다.
무지한 제 잘못도 있지만 어떤 소비자가 아 지금 차가 선것은 엔진문제다 그러니 보증기간이 남아서 제조사에 문의를해야겠다고 하는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몇백만원의 고액 수리비를 당연하게 지불해야하는건가요??억울합니다. 댓글1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으며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