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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과장과대 광고 및 미인증된 효과를 광고
 송우찬
 2026-04-22  |    조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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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 다른 제품을 보내고
그 효과도 국내인증 안된 제품을
과장 광고하여 판매함
사진은 엄청 큰 통에 들어있는 제품이나
실제로는 요플래통 2개옴
댓글 1

담 당 자 2026-04-23 02:42:03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