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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나이키 신발 불량 교환이나 as가 안된다고합니다
 박종민
 2026-04-23  |    조회: 44
안녕하세요
저는 나이키 신발을 구입하여 3회정도 착용을 하엿습니다
세척후 신발 밑창이 분리되어 나이키 대구 성서 모다 할인점에 구입한 업소에 가서 몆번 착용도 하지 않았는데 불량이니 수리나 교환을 요구 하엿고 나이키 한국 본사에도 전화를 하여 문의를 하였습니다 돌아오는 대답은 어쩔수가 없다 그냥 절차를 무시할수 없어서 상담원이 이렇게 말만 반복합니다 무슨 소도 아니고 무조건 정책상 어쩔수 없다 그럼 고객이 손해를 보고 버려야 하냐고 물어보니 안타까운 일이다 정책상 어쩔수가 없다 위에 계신분 연락처를 달라 회사 규 정상 안된다 만 반복을 하여 답답합니다
그리고 구입한 대리점에서 먼저 소비자 고발센타에 접수를 해 주겟다고 하여 믿고 있는데 소비자 고발센타에서도 어쩔수가 없다 라는 말만 하고 신발만 돌아 왔다고 합니다 소비자 로서 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신발업계에서 대 메이크라는 곳에서 이렇게 소비자를 우롱하는데 소비자 고발센타에서도 모르새로 한다는것이 너무 억울해서 돈이 문제가 아니라 시장 상품도 밑창이 보면 새것과 동일할 정도인데 as못해준다는 것은 한국 나이키의 행포라고 생각하여 다시 고발을 합니다 귀사에도 많은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줄은 알지만 어디에 하소연 할때가 없어서 다시 한번 글을 올리니 살펴 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23 23:47:25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다만, 나이키 제품과 관련해서는 저희쪽으로도 수차례 제보가 들어왔고, 취재를 진행했지만 업체쪽에서는 대부분 소비자과실로 간주 환불을 비롯한 서비스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에서 출판된 관련 기사들을 참고바랍니다. 나이키는 어떤 민원처리에도 업체입장만을 완강히 주장하고 있으며 그리하여 중재의사가 없음으로 피해구제를 도와드리지 못하는점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