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실올철거방수인테리어와 타일공사를 시공의뢰하였으나 처음 철거와 방수과정부터 시공에대한 우려를 계속 얘기했으나 고객의 입장은 무시한채 업자의 공사에대한 정당성만 주장하며 신뢰와 믿음을 주장과 공사진행을 단행하며 하자발생시 하자보수보증을 당연 강조하며 신뢰를 강요하였으나 공사완료후 며칠지나지 않아 하자가 발생하였으나 채팅방차단과 전화차단으로 문자로만 하자보수에 대한 불이행만 주장하며 경찰서랑 법원가라며 소비자를 우롱ㆍ조롱하였음.며칠또 지나 부가세별도라고 소비자를 또 겁박하며 합의를 종용 문자옴 댓글1
업체와 인테리어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1년)에는 무상수리한다 정하고있으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