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키박스 수리를 맡겼더니, 라이트랑 경적을 고장내고선 업무시간 아니니 전화를 멋대로 끊어버리는 사장님
 신은휘
 2026-04-24  |    조회: 48
키박스 수리를 맡겼더니, 라이트랑 경적을 고장내고선 업무시간 아니니(오전10시) 전화를 멋대로 끊어버리는 사장님을 고발합니다.
매일 타는 전기자전거고, 다른 이상이 없던 멀쩡하던 전기자전거였습니다. 자전거를 주차해놓은 상탤에서 누군가가 자전거를 넘어트려 키박스가 부서졌고, 키박스가 깨진 것 이외에는 다른데에 이상이 없었습니다. 시동도 켜지긴 했습니다. 다만 전선이 노출된 상태라 새 키박스로 교체를 해야할거같아 키박스 수리를 모토벨로 세곡점으로 맡겼습니다. 키박스 수리도 3일이나 걸려서 받았는데, 받아서 보니 왼쪽 핸들의 라이트와 경적이 안되더군요. 첫 수리라 믿고 대리점에 맡긴건데, 고장이 나서 오는게 말이 됩니까? 더 화가나는건 전기자전거 타고 오면 선심쓰듯 봐주시겠다고 하는데 저는 당연히 이쪽으로 출장을 오시던, 자전거를 가지러 와서 확인을 하시던, 그정도 보상은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처음엔 잘 듣다가 자기가 고장낸게 아닐수도 있다며 발뺌을 하시더니, 말이 길어진다고 전화를 막무가내로 끊어버리십니다. 전기자전거 무거워서 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거기까지 타고가는것도 어렵습니다. 작은 전기자전거라 장거리가 아닌 단거리용으로 타고다니는거거든요. 이거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한건가요? 다시 상태를 봐줘야하는건 당연한거고 그정도 서비스는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24 10:43:00
소비자가 정비를 의뢰하면 정비업체는 차량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수리가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수리가 완료되었다며 소비자에게 인도한 차의 이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일단 정비 상 과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제보자님의 동의없이 수리가 진행되었다면 업체측에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