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갤럭시 S25 울트라 기기를 번호이동 조건으로 구매하면서
판매자로부터 “8만원에 구매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해당 조건을 믿고 개통을 진행하였으나,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요금제 유지 조건 및 위반 시 불이익(공시지원금 반환 등)에 대한 설명 미흡
단말기 가격이 8만원이 아닌, 요금제 유지 및 기타 조건이 포함된 구조였음
사실상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한 허위 또는 과장 광고로 판단됨
특히, 판매 당시에는 단순히 “8만원 구매”로 강조되었고
실질적인 총 비용 구조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오해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으며,
현재 요금제 변경 시 금전적 손해(지원금 반환 등)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해당 판매점의 허위 광고 여부
소비자 기만 행위 여부
를 확인해주시고, 적절한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유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및 개선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