맴버쉽으로 헬스장1년권을 어플로 구매했습니다 시작하기 버튼은 누르지않고 20일 정도 지난시점에서 결제취소를 하고자했는데 헬스장에서는 방문판매법에 따라 위약금및 이미제공한서비스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환불할수 있다고 합니다 멤버쉽을 (헬스장 사용시작일) 시작하지 않아서 이미제공한 서비스는 공제하지 않고 위약금만 10%공제후 환불만 가능하다하여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온라인에서 결재를 했고 아무서비스도 제공받거나 시작하지않았는데 결제했다는것 만으로 취소시 10%위약금이 발생하는 것이 방문판매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불법이 맞나요?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올바르게 처리된건지 알수 있을까요? 회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 내용 담 당 자 2026-04-25 23:54:02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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