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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배송지연 및 환불불가
 김도연
 2026-04-27  |    조회: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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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아래와 같이 주문한 상품의 장기 배송 지연과 관련하여 환불 불가에 대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주문일자: 2024년 12월 31일
안내된 최초 도착 예정일: 2025년 08월 26일

그러나 현재(2026년 04월 27일 기준)까지 상품을 수령하지 못하였으며, 이는 당초 안내된 배송 예정일을 현저히 초과한 상태입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27 17:22:13
해당업체측 배송지연으로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