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으로 보기에 아직 후숙되지 않고 딱딱한 초록빛이 있어 후숙과일이니 후숙 시켰고 4/26 오전에 말랑한 느낌이 들어 2개정도 개봉하였는데 1개는 확실히 썩은 느낌은 아니나 먹었을때 상한 과일 맛이 났고 애매하여 두번째 과일을 개봉했을땐 안이 완전 썩어있었습니다. 이때쯤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어 일요일 오후쯤에 나머지 과일들을 확인했는데 8개중 5개가 확실히 썩어있었고 나머지 3개도 그리 좋은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카카오톡 고객센터를 통해 불량건에 대해 전날 미리 글을 남겨 환불의사를 밝혔으나 고객센터가 10A-5P까지인데 3시가 된 시점까지 답장이 없습니다. 이업체 고객센터 이런 경우가 한두번이 아니라고 합니다. 조치 부탁드립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직 후숙되지 않고 딱딱한 초록빛이 있어 후숙과일이니 후숙 시켰고 4/26 오전에 말랑한 느낌이 들어 2개정도 개봉하였는데 1개는 확실히 썩은 느낌은 아니나 먹었을때 상한 과일 맛이 났고 애매하여 두번째 과일을 개봉했을땐 안이 완전 썩어있었습니다. 이때쯤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어 일요일 오후쯤에 나머지 과일들을 확인했는데 8개중 5개가 확실히 썩어있었고 나머지 3개도 그리 좋은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카카오톡 고객센터를 통해 불량건에 대해 전날 미리 글을 남겨 환불의사를 밝혔으나 고객센터가 10A-5P까지인데 3시가 된 시점까지 답장이 없습니다. 이업체 고객센터 이런 경우가 한두번이 아니라고 합니다. 조치 부탁드립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