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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배송지연 환불 안해줌
 최현미
 2026-04-27  |    조회: 55
메디몰 휴대폰url 광고로 2026.3.19일 주문하였고 3.20 발송하였다는 톡을 받음
그후 연락이 없어 확인해보니 오네(대한통운)기사님이 전화로 연락이 왔으나 통화를 못받음
문자메시지는 확인하지 못함

메디몰 본사에 전화하여3.31일 배송비를 6,000원 납부해야 된다고 해서 반품처리 해달라고 하고
나머지 51,600원을 환불 받기로 하였으나
2026.4.24일까지 연락이 없어 다시 연락해보니 확인해 보겠다고하고 금요일 저녁까지 연락이 없다가
오늘 2026.4.27 10경에 전화가 와서 반품 접수를 했냐는둥 물건이 도착해야 환불을 해준다는둥 하면서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확인차 전화 했다고 하면서 계속 변명만 늘어놓다가 제가 너무 기분이 나빠서 환불해달라고 하고 전화를 끊은 상태입니다.

가입시 url로 편하게 주소까지 연결되게 했으면 상세주소까지 확인하고 배송을 보내야 되는거 아닌가요?
가입시에 동까지만 입력되어서 호수를 몰라서 배송이 안되었다고 두달 가까이 배송을 못받고 있는 소비자에게 이렇게 불친절하게 응대해도 되나요?
소비자는 하루라도 빨리 제품을 받고 싶어서 연락하고 주문하고 하는데 한달이 넘도록 오류가 생겼으면 미안하다고하고 빨리 환불처리해주는게 맞지 않나요?
그후로도 본사에서는 문자나 안내 전화 한번 없었습니다.
광고로
출시1년만에 3만개 판매돌파라는 광고만 할것이 아니고 소비자를 잘 관리하는 인터넷몰이 되기를. 불만을 넘어 다시는 사고싶지 않은 소비자가 되었습니다.
빠른시일 내에 환불을 요청하며,시정초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28 17:19:30
해당업체측 배송지연으로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