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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픽투셀 프로그램 원하지도 않는 정기결제 유도
 서희철
 2026-04-27  |    조회: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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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피해 신고서

사업자명
(주)그로들 (픽투셀 운영사)
피해 내용
본인은 픽투셀 서비스를 1개월 단기 이용 목적으로 결제하였습니다.
그러나 결제 과정에서 해당 서비스가 정기구독 형태로 자동 연장되는 구조임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제가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타오바오 계정이 동결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해졌고, 이에 따라 실질적인 서비스 이용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명확한 안내 또는 인지 없이 자동결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총 4개월치 요금이 결제되었습니다.

이 중 1개월분에 대해서는 환불이 진행되었으나, 동일한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2개월분에 대해서는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아 형평성에 맞지 않는 처리라고 판단됩니다.

문제 제기 사유
정기결제 여부에 대한 사전 고지 및 인지 과정이 명확하지 않음
서비스 실사용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요금이 지속 청구됨
동일 사유임에도 일부만 환불 처리되어 소비자 보호 원칙에 위배됨
요구 사항
미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2개월분 이용료 전액 환불 요청
향후 동일한 피해 방지를 위한 결제 구조 및 안내 방식 개선 요구
첨부 예정 자료
결제 내역서
환불 처리 내역
서비스 이용 기록(또는 미사용 입증 자료)

상기와 같은 사유로 소비자 피해 구제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28 17:27:03
환불 관련 업체에 회원 가입 후 서비스 이용 중 중도해지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며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