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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계약금환불
 엄진영
 2026-04-28  |    조회: 3
완포장인줄알고 계약금 10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그런데 반포장에 90만원이라고 하는것입니다.그래서 제가 다는 못받더라도 반이라도 환불해달라하는데도 끝까지 못준다고하는데 저는 계약금전액을 환불하고 싶습니다.통화하는데도 불편한어조로 말하고 매우불쾌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28 17:03:23
포장이사 계약후 취소시 계약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무척 속상하시겠습니다.
이사계약 체결 과정에서 사업체의 기망, 강박 등의 행위가 있지 않았다면 계약은 취소할 수 없고, 만약 계약 취소할 경우 취소 당사자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를 지게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의 취소시 약정운송일의 전까지 취소 통보시 : 계약금 배상 ,약정운송일 당일에 취소 통보시 : 계약금 및 계약금의 1배액 배상으로 되어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