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와서 반품 환불이 어렵다는 것에 동의해서 반품.및 환불이 안되니 재반송하니 착불로 받으실꺼란 말도 안되고 아직 배송되지 않은 제품이 있어서 발송도 전이라 취소도 안되고 결제하면 무조건 받아야한다는 건 명품도 그리하지 않습니다. 반품비용을 지불하겠다고 해도 무조건 안되는 건 소비자에게 너무 손해이지 않나요?
연락와서 반품 환불이 어렵다는 것에 동의해서 반품.및 환불이 안되니 재반송하니 착불로 받으실꺼란 말도 안되고 아직 배송되지 않은 제품이 있어서 발송도 전이라 취소도 안되고 결제하면 무조건 받아야한다는 건 명품도 그리하지 않습니다. 반품비용을 지불하겠다고 해도 무조건 안되는 건 소비자에게 너무 손해이지 않나요?
관련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