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8 코웨이 3년약정 만료후 반환요청했는데 회수비청구. 처음 가입시 상담원에게 요금과 사은품에 대해서는 안내를 받았지만 반환시 회수비청구부분은 안내를 받지 못함..제가 굳이 3년약정으로 가입해서 요금을 더 내고 사용하지 않았을겁니다..계약서는 있지만 약관법상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고지의무가 있기 때문에 상담원이 고지를 안한점..녹취기록이 없다는점 회수비청구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5~6년 약정해서 더 저렴하게 사용하지 3년 약정해서 억울하게 요금을더 많이내면서 사용하지는 않을겁니다..그리고 4/15일에 미리 전화해서 반환요청시 회수비 부분에 안내를 못받았고 만료일자 이후에 반환요청하셔야되는것만 안내를 받은상태입니다.. 이런식으로 실제발생하는 인건비나 운반비는 과도하게 청구다는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댓글1
해당업체의 일방적이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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