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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약정만료후 반환시부당한회수비청구
 고은아
 2026-04-28  |    조회: 3
4/28 코웨이 3년약정 만료후 반환요청했는데 회수비청구. 처음 가입시 상담원에게 요금과 사은품에 대해서는 안내를 받았지만 반환시 회수비청구부분은 안내를 받지 못함..제가 굳이 3년약정으로 가입해서 요금을 더 내고 사용하지 않았을겁니다..계약서는 있지만 약관법상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고지의무가 있기 때문에 상담원이 고지를 안한점..녹취기록이 없다는점 회수비청구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5~6년 약정해서 더 저렴하게 사용하지 3년 약정해서 억울하게 요금을더 많이내면서 사용하지는 않을겁니다..그리고 4/15일에 미리 전화해서 반환요청시 회수비 부분에 안내를 못받았고 만료일자 이후에 반환요청하셔야되는것만 안내를 받은상태입니다.. 이런식으로 실제발생하는 인건비나 운반비는 과도하게 청구다는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29 06:30:31
해당업체의 일방적이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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