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작년 9월 품절안내를 받았는데 지금 까지 환불을 못받고있습니다.
 임한솔
 2026-04-28  |    조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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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 품절안내를 받고 환불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총 10회 이상 품절해달라고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계좌 알려줌) 관계자가 화인했고만하고환불을 안해줍니다 총 92800원의 재산피해 및 정신적피해가 있습니다.저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제 피해가 복구될수있도록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29 06:39:26
전자상거래법이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이므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요구가능하며,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지의사 통보일부터 3일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구매후 한달이 넘도록 의도적으로 물건을 배송하지 않고 환불 또한 해주지 않는다면 사기행위를 의심해 봐야겠으며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이버안전국(www.cyberbureau.police.go.kr, 전화 182 )'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