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이 무마다 다들어있었서 몇개가 그런가보다하고 접시에담은건버리고 주말25일에 먹었는데 다심이있었서 주말이라 월요일27일에 전화했더니 안받고 고객센타가 요양병원이라해서 쿠팡에서 연락을주어 담당자 전화왔길래. 이런내용이다했더니 7일교환반품규정만 얘기하고 기분나쁜표시를하더라고요 기분나쁜건 먹지도않은김치를 30프로환불해준데요
그럼저는 버릴음식을 70프로에주고 산기분이라 너무안좋아서 글올립니다
금액은 얼마안됩니다 2키로 16.250원 주고 구매했습니다
사진에 도마에올려놓은게 다못먹는 무입니다
확인바랍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