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휴대전화 | 갤럭시 Z Fold5
 신귀남
 2026-04-30  |    조회: 2

- 고발사유:
> 가격이 수백만원 초과하는 폰을 보증기간 경과(8개월) 했다고 과도한 수리비 청구
> 접히는 폰의 크랙이 발생함으로 제품

- 제품명 / 모델명: Galaxy Z Fold5 / SM-F946N
- 최초 개통일: 2023.08.17
- 폰 불량 증상: 갤럭시 Z Fold5의 접히는 부위 크랙 발생(첨부파일 참조)
- A/S 방문
> 일자: 2026년 4월30일
> 장소: 삼성전자 서비스 모바일성남센터
> 보증기간 2년 초과로 무상 수리 불가(8개월 초과)
> 견적
ㆍ메인 LCD 변경시 528,000원 발생
ㆍ다만 LCD만 10% D/C 가능 하다고 구두 설명


댓글 1

담당자 2026-04-30 16:38:29
해당휴대폰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제품 하자발생 시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