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홍진테크 에서 OEM생산으로 판매한 벽걸이선풍기(RF-168W)를 2024년 5대 구입하여 사용중 선풍기의 넥부분의 프라스틱 고정지지
부분이 파손되어 사용이 불가한 상태가 되어
흥진테크에 수리부속 공급을 요청하였으나
자기들은 완성품을 주문공급하였기 때문에
부품공급을 해줄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수입업체가 물품부속을 공급하지
않는 영업방식은 단순부품 교체불가로 인하여
기기를 사용불가 상태로 만드는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수입공급자로서
당연히 지켜야할 사후관리 책임을 기피할
의도로 판단되는바 소비자의 피해가 없도록
행정조치가 필요합니다. 댓글1
제조사업체에서 부품을 무조건 판매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는 판매자가 판매여부를 결정할 사항이며 부품을 별도로 구입요구 할수는 없으며 유상으로 수리요구 가능합니다. 또한 일반 시중에서 상기 부품을 판매하는지 확인하는 것 또한 소비자의 몫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