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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렌탈해지
 정윤재
 2026-05-02  |    조회: 171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2년 넘게 사용을 못해서 월 렌탈료 37,000원씩 거즘 3년동안 냈습니다.
렌탈비 부담에 두대중 한대를 위약금 내고 처리하려고 전화를 했습니다.
문제의 요는 제가 점검 못받은 필터를 달라하니 못준다는겁니다.
내가 돈을 달달이 연체없이 냈는데 필터를 못준다고 법대로하든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을 하든 알아서 하라는겁니다.
점검 못받은 제 잘못이니까 필터를 줄수 없다는게 정상 맞나요?
댓글 1

담 당 자 2026-05-03 00:00:57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