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상으로 롱맨 365제품이 있다고 소개하면서, 샘플 주겠다고 하여 일하는 곳 주소를 줬습니다.
다음날 배송으로 30개입 한통과 5개입 하나를 받았습니다. 샘플이랬는데, 한통이 있길래 여기 서비스가 크구나 하고 그냥 먹었습니다.
한 일주일정 먹어도 효능이 없어 그러려니 했는데, 유선상으로 전화가 다시 와 막 홍보를 하시길래 나랑은 안맞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바로 반송처리해주겠다며 하시는데, 저는 30일분 통을 이미 개봉한 상태로 인해 상황말씀드리니 환불하겠다고 돈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샘플인줄 받았는데 이제와서 돈을 내라니 당황스러웠는데, 알고보니 제품이 20만원 정도 합니다..가격도 너무 높고 다짜고짜 준 걸 환불하라고 계속 독촉 전화가 옵니다.
억울합니다.. 댓글1
건강식품 샘플를 빙자로 본품에 대한 대금요구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조, 제 11조 에 의거하여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업자의 금지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받은 제품을 그대로 반송처리하고,반품에 따른 택배 운송장 등을 잘 보관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