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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태정ST회사 제품 사이니지 사용법
 김대록
 2026-05-02  |    조회: 163
광고용 사이니지 제품 중고 구입하여 ᆢ메뉴판 및 광고용 으로 사용하고저 제작사에 수차례 문의 하였으나 ᆢ기술부서에 의뢰 하였다고 곧 연락드린다고하고선 몇달이 지나도 강감 무소식 입니다 ᆢ쓸수도 없는 제품 폐기 처분해야 할까요?
댓글 1

담 당 자 2026-05-03 20:15:35
중고로 구입하신 제품 하자발생으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가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판매업자가 보증한 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판매업자가 품질보증기간을 소비자에게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의 보증기간은 6개월로 하고있습니다.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무상수리를 요청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