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 | 토마토 상품을 주문했는데 먹지못할것들을 보냄
 장진우
 2026-05-04  |    조회: 36
Screenshot_20260504_150724_KakaoTalk.jpg
2026년 4월 28일 20시 주문한 토마토 주스용 5kg상품
2틀후 배송 받았습니다. 하지만 내용물은 주스용으로도 사용할수 없는 반은 썩고 덜익고 떨어진 먹지 못할 상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반품 환불을 요청 했지만 주스용은 반품 환불이 불가하다고 도와줄수 있는게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신선식품은 그럴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정도가 너무심해서 도저히 화가나서 참을수가 없네요 더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전에 이업체가 더이상 쓰레기를 돈받고 파는일이 없기를 바라고 고발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5-05 11:31:33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