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최초 구입시 보증연장신청을 하였고,
보증연장 효력이 발생하기도 전 차량매각 사유가 발생하여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차량소유하지 않고, 보증연장이 필요가 없어 해지 환불을 원하여 쉐보레 보증연장 관련부서로 연락 하였으나 차량을 소유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하나만으로 어떠한 이유없이 불가하다는 입장만표현 하면서 약정서에 보면 명시되어있다고는 하는데 이사항 자체가 사측에서 환불해주지않기위한 수단으로보이고 상식적이지가않아 신고합니다 댓글1
보유하신 자동차의 문제로 차량운행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