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당 SSD에 고장이 발생하여 제조사에 AS를 문의하였으나, 시리얼 조회 결과 해당 제품은 이미 제조사 보증기간(3년)이 만료된 상태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에 수리업체에 문의한 결과, 업체 측은 “재고품이지만 새제품이 맞다”는 입장을 밝히며 교체 또는 보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조사 보증기간이 이미 만료된 제품은 일반적인 소비자가 기대하는 ‘신품 SSD’의 상태라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중요한 사항(보증기간 상태)에 대해 사전에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제품의 중요한 정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