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PC본체 수리
 주영민
 2026-05-07  |    조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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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약 1년 11개월 전 컴퓨터 수리업체를 통해 SSD 교체 및 윈도우 재설치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당시 업체는 “SSD를 새제품으로 교체한다”고 안내하였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였습니다.

최근 해당 SSD에 고장이 발생하여 제조사에 AS를 문의하였으나, 시리얼 조회 결과 해당 제품은 이미 제조사 보증기간(3년)이 만료된 상태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에 수리업체에 문의한 결과, 업체 측은 “재고품이지만 새제품이 맞다”는 입장을 밝히며 교체 또는 보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조사 보증기간이 이미 만료된 제품은 일반적인 소비자가 기대하는 ‘신품 SSD’의 상태라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중요한 사항(보증기간 상태)에 대해 사전에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제품의 중요한 정보 입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5-08 06:41:25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