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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정품이 아닌 제품을 정품으로 속여 판매함
 김정주
 2026-05-07  |    조회: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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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라운드 퍼퓸에서
딥디크 플레르 드뽀 어드퍼퓸 항수 구입하였습니다.
예전에 쓰던 향수기에 잘 아는 향입니다.
그런데 어제 받은 물품은 제가하는 은은한 머스크 향이 아닌 생전 처음 맡아 보는 독한 향이었고,
내 코가 이상한가 싶어 오늘 백화점까지 가서 시항하고 왔습니다.
제가 원래 알고 있는 향이 맞고, 받은 물품의 향은 완전 다른 향수가 맞습니다.
백화점 시향하고 가는길에 너무 화가나서 문의글 남기니 어떠한 해명도 없이 10분도 안되어 바로 환불처리 해버리네요.
해당 문의글에 정품이라고 안내 하는 등 고객을 기만하는 행위, 15만원이 되는 돈을 가지고 사기를 치는 행위는 용서 할 수 없습니다.
진짜 귀찮음 많고, 좋은거 좋은거다 좋게 넘어가는 저이지만 이번 사안은 정말 그냥 넘어 갈수가 없습니다.

강력한 조치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5-08 07:29:4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가품을 판매하는 것은 상표법위반으로 ' 사이버안전지킴이(https://www.police.go.kr/www/security/cyber.jsp)'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