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드레스는 FLOWOOM 브랜드의 “Diana Drape Sleeveless Dress” 제품으로, 정가는 328,000원이며 주문내역 및 결제내역 기준 실제 구매 금액은 247,856원이었습니다. 또한 새 상품 상태의 의상이었으며, 당시 제품 tag조차 제거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6년 3월 31일 수선 완료 후 의상을 찾아왔으나, 확인 과정에서 드레스 어깨 스트랩 부분 원단이 심하게 훼손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단순 실밥 불량 수준이 아니라 원단이 마찰 및 열에 의해 손상된 듯 일어나고 뜯긴 상태였으며, 수선 흔적 또한 매우 거칠고 비정상적이었습니다. 특히 훼손 부위는 드레스 디자인상 매우 눈에 띄는 부분으로, 정상적인 착용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또한 수선 과정에서 제품 tag가 제거되어 있었고, 의상 가운데 부분에 핀을 꽂아 원단이 추가로 훼손된 흔적도 확인하였습니다.
당시 업체 측은 수선비 30,000원만 환불해주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단순 수선 문제가 아니라 고가 의류 자체가 훼손된 상황이라는 점을 설명하며 의상 훼손에 대한 변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이후 업체 측은 의상 금액에 대한 변상을 진행하겠다고 하였으며, 업체 측 요청에 따라 훼손된 의상 역시 반환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변상을 진행한다면 훼손된 의상을 반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수긍하고 협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업체 측은 변상금을 한 번에 지급하지 않고 2회에 나누어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2026년 4월 30일 “안상수” 명의로 150,00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저는 당시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로연에서 착용 예정이던 의상이 훼손되며 큰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분쟁을 키우고 싶지 않아 업체 측과 원만히 해결하고자 하였고, 변상금 분할 지급 역시 받아들이며 최대한 협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남은 잔금 지급 및 의상 반환 과정에서 업체 측은 “드라이를 해서 가져오라”, “두 번 왔다 갔다 하기 싫으면 드라이해서 오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였습니다.
본 건은 일반적인 단순 반품이나 교환이 아니라 업체 측 과실로 인해 의상이 훼손되어 변상이 이루어지는 상황임에도, 소비자에게 추가적인 조건과 부담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매우 부당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본 사건과 관련하여:
업체 과실로 새 고가 의류가 훼손된 점
제품 tag 제거 및 핀 사용으로 추가 훼손이 발생한 점
결혼식을 앞두고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
의상 훼손에 대한 배상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변상금 지급이 장기간 지연된 점
소비자가 충분히 양보하며 대응했음에도 추가 조건이 붙은 점
등에 대해 소비자 입장에서 적절한 도움과 중재를 요청드립니다.
첨부자료:
주문상세내역서 및 결제 영수증
업체 명함 및 주소
제품 원래 상태 사진
수선 직후 훼손 사진
현재 훼손 상태 사진
제품 tag 및 핀 훼손 사진
일부 변상금 입금 내역(2026.04.30 / 안상수 명의 15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