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타 | 수선업체 과실로 인한 고가 드레스 훼손 및 배상 처리에 대한 신고
 문혜연
 2026-05-17  |    조회: 33
BB수선실+명함.jpg
tag피닝.jpg
주문상세내역서.png
손상된 옷_직후1.jpg
옷사진.jpg
2026년 3월 29일, 저는 피로연에서 착용할 예정이었던 검정 드레스를 수선하기 위해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835번길 14-5 휴림캐슬 201호 소재 “BB수선실”에 수선을 맡겼습니다.

해당 드레스는 FLOWOOM 브랜드의 “Diana Drape Sleeveless Dress” 제품으로, 정가는 328,000원이며 주문내역 및 결제내역 기준 실제 구매 금액은 247,856원이었습니다. 또한 새 상품 상태의 의상이었으며, 당시 제품 tag조차 제거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6년 3월 31일 수선 완료 후 의상을 찾아왔으나, 확인 과정에서 드레스 어깨 스트랩 부분 원단이 심하게 훼손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단순 실밥 불량 수준이 아니라 원단이 마찰 및 열에 의해 손상된 듯 일어나고 뜯긴 상태였으며, 수선 흔적 또한 매우 거칠고 비정상적이었습니다. 특히 훼손 부위는 드레스 디자인상 매우 눈에 띄는 부분으로, 정상적인 착용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또한 수선 과정에서 제품 tag가 제거되어 있었고, 의상 가운데 부분에 핀을 꽂아 원단이 추가로 훼손된 흔적도 확인하였습니다.

당시 업체 측은 수선비 30,000원만 환불해주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단순 수선 문제가 아니라 고가 의류 자체가 훼손된 상황이라는 점을 설명하며 의상 훼손에 대한 변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이후 업체 측은 의상 금액에 대한 변상을 진행하겠다고 하였으며, 업체 측 요청에 따라 훼손된 의상 역시 반환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변상을 진행한다면 훼손된 의상을 반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수긍하고 협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업체 측은 변상금을 한 번에 지급하지 않고 2회에 나누어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2026년 4월 30일 “안상수” 명의로 150,00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저는 당시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로연에서 착용 예정이던 의상이 훼손되며 큰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분쟁을 키우고 싶지 않아 업체 측과 원만히 해결하고자 하였고, 변상금 분할 지급 역시 받아들이며 최대한 협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남은 잔금 지급 및 의상 반환 과정에서 업체 측은 “드라이를 해서 가져오라”, “두 번 왔다 갔다 하기 싫으면 드라이해서 오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였습니다.

본 건은 일반적인 단순 반품이나 교환이 아니라 업체 측 과실로 인해 의상이 훼손되어 변상이 이루어지는 상황임에도, 소비자에게 추가적인 조건과 부담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매우 부당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본 사건과 관련하여:

업체 과실로 새 고가 의류가 훼손된 점
제품 tag 제거 및 핀 사용으로 추가 훼손이 발생한 점
결혼식을 앞두고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
의상 훼손에 대한 배상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변상금 지급이 장기간 지연된 점
소비자가 충분히 양보하며 대응했음에도 추가 조건이 붙은 점

등에 대해 소비자 입장에서 적절한 도움과 중재를 요청드립니다.

첨부자료:

주문상세내역서 및 결제 영수증
업체 명함 및 주소
제품 원래 상태 사진
수선 직후 훼손 사진
현재 훼손 상태 사진
제품 tag 및 핀 훼손 사진
일부 변상금 입금 내역(2026.04.30 / 안상수 명의 150,000원)
댓글 2

담당자 2026-05-17 08:28:53
사업자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했으나 서비스의 이용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사후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사업자에게 서비스 제공요구를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담당자 2026-05-17 08:29:18
사업자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했으나 서비스의 이용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사후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사업자에게 서비스 제공요구를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