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에 관련해서 서희정보통신 광주 대리점에서 개인 번호로 지속적으로 전화해서 휴대폰을 바꿀 것을 권유 및 강요로 인해 바꾸게 만들고 그 안에 부속 조항들을 통화 내용과 맞지 않게 설정을 해 피해를 입힘.
중요한 부분은 개인 번호로 필자의 개인 번호로 전화했다는 부분임.
이 부분에선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었고 마케팅 동의를 운운하지만 마케팅 동의는 엘지라는 회사의 홍보성 문자나 전화를 뜻하는 것이지 개인 전화번호로 전화해서 단말기 변경을 강요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음.
수신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광고성 정보를 받았거나, 수신 동의 의사를 철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광고성 정보를 받았을 경우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스팸대응센터(www.spamcop.or.kr, 국번 없이 118(무료) 국번 없이 1336(유료)로 신고하면 되며 신고 시에는 수신한 스팸 또는 전화스팸의 경우 스팸수신시간, 전송자 전화번호, 스팸 종류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