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생활가전 | 긴급 제보(빠른처리 요망)
 김도환
 2026-05-19  |    조회: 52
긴급제보


수신 : 관계부처 및 기타
참조 : 각 생활제품 생산업체 기타 등
상대자 : LG전자
제품명 : 냉장고(F87SN55E 870L) 죄우 상하 4문형
보증기간 : 10년무상(5년사용 중)

사용자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88 4층
성명 : 김도환(74세)
연락처 : 010-8565-2002
내용 : 고장으로 인한 피해 문제


상기본인은 15년전 녹내장으로
1) 1급 시각 장애
2) 수급자
3) 독거노인 등으로 인한 과정에 심한 우울증과 불안등으로 정신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지금까지 우울증 약과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던 중에 이런 사정으로 말미암아 더욱 음성이 높아지고 열을 받아 온 몸에 땀이 줄줄 흐르고 트러블이 일어나고 잇몸이 솟구치고 우울증과 여타 증세가 더욱 심해지고있어 정신과를 찾아 재진료와 약을 처방 받았으며 치과 증세가 심하여 음식 섭취까지 힘들고 온 몸에 발진이 생겨 대학병원을 찾았고 또 대학병원 특진 의사로(5월29일)예약중임. 또한 당시 부터 여러가지 질병으로 필요 진료가 많아지자 지정 병원이 정해졌고 그러고도 의료급여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최근에 발생한 스트레스로 병원 찾는 최근 2026년4월24일(금요일) 위 제품의 냉장고 고장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LG전자 고객센터로 고장 접수를 하였는데 다음주 목요일 서비스 방문을 할 수 있다고 대답함으로 본인이 이런 사정에 있는 사람인데 이런 문제를 이렇게 늦게 처리 하냐고 항의를 하자 다시 확인을 하겠다고 하며 긴급처리로 오늘 기사가 방문 하겠다고 대답 하였고 수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으며 다시 전화하여 고객센터에 같은 문제로 설명을 하였고 언제 올것이냐고 확인을 하였고 곧 방문 시간을 알려 주겠다고 하였고 기사가 방문하여 확인 결과 모터 고장으로 모터교체 한 후 48시간 후에야 정상 가동이 된다고 활동보조에게 말하였다고 하였고 수리 중 고객센터와 내용물 처리 방법에 대해 통화중에 서비스 기사가 무슨 불만이 그렇게 많냐고 하여 저는 기사에게 말을 그렇게 하면 안되죠 고객의 권리를 말하였는데 기사는 서비스 상급자에게 전화를하여 이 고객에게 전화를 한번 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나에게는 전화를 한번 받아 달라고 하여 전화를 받았는데 센타에서 말하기를 수리부분 뿐 아니라 전혀 우리가 생각하고 알지 못했던 1) 보상 기준에 대한 근거로 2) 개인 사생활 침해 증거 확보를 위한 내용물의 영수증이 필요하며 물건 하나하나 확인하여 가격을 산정하여야 된다고 그 기사는 보상 기준을 되풀이 말하며 돌아갔으며 나는 고객센타로 다시 전화하여 똑같은 문제 설명을 하며 문제 처리를 위한 담당자와 통화하기를 요청하여 담당자로 부터 전화를 받았으며 센타에서 제시한 회사기준에 십오만원과 상관없이 3) 위로금으로 십만원을 보내주겠다고 계좌번호를 주라고 하여 상한 음식을 처리하고 보낸 계좌로 십만원 입금한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다시 물건을 토요일 오후에 물건을 채워 넣고 일요일 아침에 냉장고를 열었는데 냉장실에 채워넣은 음식들은 다 얼어 버린 상태이고 냉동실은 전혀 작동이 안되는 현상으로 음식들이 녹아버린 상태였습니다. 급히 고객센타에 전화하여 접수하였으며 써비스센타에서 전화가 왔고 저가 대답하기를 수리를 요구 하는것이 아니고 이제는 고장 확인만 해 달라고 말하였으며 새 상품으로 교환 해달라고 말하였으며 센타 반장이라는 사람이 전화가 와서 집 위치를 묻고 왔는데 재차 확인만 해 달라고 하였으며 냉장고 문을 열고 확인을 받았으며 반장이라는 분이 어디가 고장이 났는지 냉장고 안 부분만 확인하고 수리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모터 부분에 선이 하나 문제가 있어 확인하며 연결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관계자와 통화했는데 저는 일차 때와 마찬가지로 십오만원에 위로금 십만원을 요구 하였는데 써비스센타에서 이차 고장으로 인한 4) 물건들은 십오만원의 상당에 준하지 않는다는 답변을하며 이미 본사에서 요구한 계좌번호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저이름으로 통장이 계설되지 못하는 내용을 얘기 했음에도 5) 활동보조의 재직증명서와 활동보조의 입증 서류를 원하여 보냈었고 또한 저희 집으로 방문하여 확인서를 받겠다는 요구를 하였으며 저는 불허 하였습니다.
6) 왜 저가 그 회사에 시스템의 기준에 따라야 합니까 그 후 회사 책임자와 통화를 요청하였고 고객센타에서는 전달하겠다는 대답만 하고 연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객센터에 강하게 항의하며 이런회사 이런법이 어디 있냐고 소비자의 권리를 무시하며 피하냐고 저가 끝까지 대응 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자 오후 3시쯤 이미 통화를 하고 십만원 보내준 실장님이 전화를 할것이라고 문자가 왔는데 오후 3시가 훨신 지나서 전화가 왔는데 당사 민원실 7) 윗선이라고 말하분과 통화를 하였는데 정중히 사과를 하였으며 1시간 이상의 대화를 하였으나 회사 시스템에 의하여 제품 교환은 불가하다는 답변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 하였으며 통화가 종료 되었고 그리고 다음날 써비스 8) 센타장이라는 분이 전화가 왔는데 거듭 사과의 얘기를 하며 합의를 요청하였고 나는 관련 직원들에게는 절대 불 이익이 없어야하고 50만원+50만원으로 합의를 하고 문제를 덮겠다고 말하고 9) 내가회사의 입장을 고려하여 끊었고 여러가지 회사의 입장과 직원들의 사정을 고려하여 심사숙고 하였으나 지난 일주간 피차 묵묵부답하여서 이제는 이런 문제를 묵고할 수 없는 상항이고 개인적 국가적 수치이고 손해이며 국격에도 맞지않는 사태로 제보되어야 되겠다고 생각 합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별첨: 정신병원 소견서일부


2026년5월26
고발인: 김도환 올림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5-19 13:23:36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에 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