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 국제배송 못받았는데 나몰라라 하고 있어요
 김주연
 2026-08-18  |    조회: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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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택배로 배송을 받을 물건이 안와서
오늘 조회를 하니 13일에 배송완료라고 떴고 우편함에 큰택배 상자를 두고 갔다는 말만하고 (우편함에 들어가지않는 싸이즈) 경찰불러서 해결하라고 하고 보석이 들어있는택배라 11만원정도 물건인데 전화도 없이 배송만했다고 나몰라라하는데 어디로 접수를 해서 신고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성북우체국이고 해당배달기사는 문자에 답장이 없습니다
미치겠어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9 06:42:05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