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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수선실 의류손상,오염
 황시은
 2026-05-19  |    조회: 42
4월27일에 인터넷쇼핑몰에서 구매한 새상품치마를 허리가 맞지않아 3센치 고무줄 늘리는수선을 맡겼습니다.수선맡긴기간 2주를 경과하여(사장님실수로)
찾으러갔는데 실켓원단이라 뜯기고. 이물질오염 허리단 기스 미싱 바늘구멍자국들이 너무심해서 치마가격 42000원인데 서로합의보자며 30000원 보상을 원했는데 되려
입던옷이라며 절대물어줄수없다고 마지막엔 치마도 안주고
돈도물어줄수없고 소비자보호자고발원에
신고하라고했습이다. 허리가맞지않아 들어가지도않아서
맡긴옷인데 입었던옷이고
수선맡긴 기간이 너무오래걸려서
오염된것으로 추정되고 찾으로간날도 밖에서 나물 말리다가 들어오셔서 옷을 잡아당기고 오염은 세탁소 잘못이 아니라고 화를내십니다.
(5월12일에서야 당일에
급하게 수선하고 찾은날짜)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5-19 16: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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