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건설 | 방수 부분적 방수
 임재만
 2026-05-21  |    조회: 241
Screenshot_20260520_093755_NAVER.jpg
방어동1034-9001.jpg
타일이떨어져 방수를문의했습니다
사진을첨부했는데 보셧듯이 옥상윗부부은 잘려있습니다. 실사는 뜬금없이 저녁에 다녀왔다고 견적서보내준다고했습니다 소비자입장에서 옥상까지 타일이 있는데 전체 확인을했겠거니했습니다.
작업날 사진에나온부분만 방수를하고 옥상 윗부분은 방수를하지않았습니다.
이때 분쟁이생겨 말다툼을하였고 협의점을찾기위해 질문을여러했습니다.
사진을보낸건 이런타일이니 방수진행가능여부 물었고 실사는언제가능하냐하니 일정없이 3일이후 저녁늦게 문자가 저녁에 실사다녀왔으니 견적서보내겠습니다 문자를받았습니다 저의입장에서는 옥상확인하고 타일을전부확인했겠거니생각을했습니다.
허나 사진에 나오지않은 옥상 윗부분만 측면부 두면만 제외하고 작업완료 한겁니다. 따로 타일방수전 세척도없이 방수제만 바르고 옥상 윗부분은 왜 작업이않되었냐 질문하였으나 세척은 물때는 지워지지않으니 하지않았다하며 옥상 윗부분은 사진에 나와있지않아 견적에서 제외하고 작업했다고합니다.
그럼 실사는 왜갔느냐 실사가는이유가 어떤이유인데 왜그러셨냐 물어보니 본인들은 사진만 보고 견적을내고 실사는 타일확인을위해갔다지만 타일확인을할려면 크랙이있는지 전체확인후 소비자에게 알랴줘야하는부분인데 옥상에 목올라간건 1층문이 잠겨있다고 올라가지않았다 답변을합니다 401호에 주인집인데 아님 의뢰인한데 연락해 비밀번호를물어 옥상에올라가 타일이있는부분확인하고 문제되는점 어떻게 작업하겠다 전달도없이 무책임하게 문자만 실사다녀왔다고하였습니다.
추가적 세탁실외부 바닥부분 페인트 추가한부분은 저희가 인정하고 총견적비용 137만원에서 추가한다고했으며 현재는 분쟁이생기다보니 추가견적에없던 판넬 실리콘비용 옥상윗부분두면 비용주실꺼냐며 말을합니다 분명사진에는없던부분이였지만 실사를다녀오고 작업자가 롤러로 작업했으면 확인이 100프로 됬던부분인데 본인은 절데 인정을못하는입장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업자분들 10명을불러 당신들처럼 사진만가지고 견적보는사람있으면 대리고오시라고 세상에 사진으로 견적보는업체는없습니다 대략 얼마나온다라고는 알려줄순있어도 그런 업체는없습니다
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본인이 찾아온다고 일정을 잡고 보았으나 본인동일 작업업체사장분을불러같이오셔서 기를죽일려고했는지몰라도 저도 인테리어를 한사람인지라 아무소리도못하다 협의접을찾고자 다시 어떻게하실꺼냐물었으나 옥상윗부분 추가비용주실거아니죠하시며 예 못준다하니 그냥가시고
문자가온게 내용증명.가압류.등 지급명령하겠다며 법적으로대하십니다. 저는 제가 사진을 잘못찍은거 잘못인정하였고 서로 잘못을인정하여서 협의점을찾아 대금주고 끝냈으면했는데 업체사장쪽에서 본인잘못은 인정은안하시고 피식피식웃고 그냥 가셨습니다 너무 화가나네요. 이부분으 변호사분께 말씀드리니 일단 공사는 일부분하였으니 공사가 않된부분과 세척이않되 타일이 지져분한하자 다른업체에 재공사 견적받아 총견적비용에서 새로받은 견적비용을 빼고 주면된다고합니다.

정말 도져히이해가되지않는부분이 사진보낸걸로 견적을낸다?..
그리고 실사를왔는데 소비자한데 연락도없이 저녁에 문자만 보낸다.
실사를왔는데1층에 문이않열려 옥상을못갔다..
실사를했지만 타일만확인하러갔다.

타일확인할려면 손으로만져보고 크랙부분 세척부분 확인후 고객한데 안내를해야하는부분이나 이러지 않은점 업체란사람이 전문가이며 소비자는 일반인이며 어느정도는 방수는이렇게 저렇게해야 된다 크랙부분은 어떻게해야한다 설명은기본입니다. 아무리 바보같은고객이라고 이렇게해서는않되는거같습니다.
청화대등 공기관에 이글을 올려서 자잘못을따지자는것은아니며 이런무책임하고 눈대중으로 작업하는 업체는 그만둬야될꺼같습니다.
혹시 이글을 다보신분들께 너무감사하단말씀드리며 저도 잘못은있기에협의를할려했으나 추가적인 금액만 망씀하기에 협의가않되고 이렇게 글을올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5-21 06:47:55
사업자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했으나 서비스의 이용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사후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사업자에게 서비스 제공요구를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