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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유료결제게임중 계정압류
 이용모
 2026-05-22  |    조회: 128
게임내 어떠한 사기나 유사한 행위를 한적이 없음에도 계정을 압류하여 정상적으로 사용료를 지불하고 취미로
하는 게임을 갑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압류하여 선량한 소비자 권리를 박탈한 엔씨소프트 고발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5-22 16:40:34
불법프로그램 사용을 하지않았는데 계정제재를 당하셨다니 많이 억울하시겠습니다.
이용제한조치가 합법 또는 불법이냐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제한조치가 이용약관에 맞게 이루어졌는가라는 문제를 논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게임 계정은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의 게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약관에 동의 후 체결한 계약이므로, 계약은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따라 이행되어야 할 것이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엔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