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 KT대리점 사기당했습니다.
 장세현
 2026-05-24  |    조회: 238
KT대리점 신청날짜가 2026년 2월 4일날 KT대리점 가서 TV,인터넷 폰
했고 그때 미납없는지 있는지 보기위해 조회해봤습니다.
미납있는상태에서 KT에서 납부를 도와주겠다 하면서 납부를 하고
폰이랑 인터넷 TV 했습니다.
그때 요금이 6개월동안 11만원사용해보고 6개월동안 사용하고 요금을 낮추겠다. 했습니다.
근데 요금이 갑자기 많아졌습니다.
총 120정도 나와
KT자기 멋대로 한것같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KT에 준 갤럭시 플립7 사용하다가 불편해서
폰 바꿔달라해서 바꿨는데 오래된 갤럭시 A17로 주고 갤럭시 플립7을
가져갖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너무 억울하네요
참고로 KT대리점이 사기친 사람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청주시 성안길 5번길쪽에 있는 KT대리점입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5-24 18:53:31
해당업체에서 휴대폰 개통 후 계약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아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